2024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32 이용자 인권

2024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32 이용자 인권

1 이용자 고충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이용자 고충불편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안내하는지 평가하는 평가지표로 이용자의 고충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처리과정 및 결과 전달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평가척도는 세부평가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내용의 수준이 알차고 뛰어난 경우 충실, 세부평가내용이 거의 모든 지켜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준이면 보통, 세부평가내용이 상당 부분의 지켜지지 않으며 보완이 필요한 수준의 내용이라면 보완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지표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용자의 고충불편사항을 처리하는 담당직원을 안내하는지 여부를 정밀 탐구출하는 세부평가내용으로 사회복지센터 관리안내 중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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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입니다.


3년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관리 안내 중 사회복지센터 종사자 관리를 근거로 3년간 모든 채용 건이 공개채용이었는지 정밀 탐구출하는 세부평가내용입니다. 내부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설의 시설장과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 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채용이 어려운 법인 내 순환직 시설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관련 협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공고를 15일 이상 게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긴급한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자체 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선발과 관련한 심사기준, 채점 등의 관련근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임원의 결격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제6항(종사자 성범죄조회 연 1회 확인)에 근거하여 내부 결재 서류, 채용공고 관련 근거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채용 관련 필수구비서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수포함서류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력조회서, 종사자 대상으로는 성범죄 조회만 실시하며, 경력(전력) 조회 공문, 채용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심사기준과 채점 등 선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평가지표는 검토 심사 기간 내 신규채용이 없었다면 인사위원회 구성과 공개채용 원칙, 심사채점 기준 등의 직원 공개채용 관련 규정이 있다면 충실로, 규정이 없으면 보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