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기준, 소형 오피스텔 투자 실익 분석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기준, 소형 오피스텔 투자 실익 분석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미리 계산해 본다면 미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과 적용되는 세율에 관해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바로 사용해 보세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위택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취등록 원인에는 농지 유상취득과 농지 외 유상취득이 있습니다.

농지인 경우에 농지 유상취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매매계약일자를 정하고 거래유형을 정하면 됩니다. 거래유형에는 크게 주택 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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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고, 온전히 나의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신청해야 하면 신청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퍼센트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리하는 게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 주택까지는 13, 2 주택은 8, 3 주택이상은 12를 내게 됩니다. 2 주택부터 세율이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 수 계산

이곳에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로 계산이 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과거에 분양권을 사고판 이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로 볼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양권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도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다른 주택에 취득세를 계산을 할 때 주택 수로 보죠. 하지만 생애 최초 감면 규정에 적용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유지조건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3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여태까지 감면받은 것이 추징이 되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냥 임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경계를 하시고 이곳에서 첫 차례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때 거주를 바로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규정

감면세액도 취득세의 100 내에서 해주는데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 200만 원까지만 감면을 해줍니다. 이 시행 기준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이 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주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 감면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 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위택스에 나온 주의할 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납부세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가 붙게 되면 금액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대 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유상거래는 말 그대로 어떤 보상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의 경우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매도인은 아파트를 팔고 돈을 받게 됩니다. 직접 계산하길 원하시면 아래에 계산하는 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일반적인 취득세율을 매매가에 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주택 수에 따라 0.6%, 1.0%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농어촌특별세에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세율

지방세에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오피스텔 주택 수

이곳에서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로 계산이 되는 2020년 8월 12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 과거에 분양권을 사고판 이력이 있는 경우 이때는 주택이 있는 경우로 볼 건지 아니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경우로 볼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받고 나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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