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요건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요건 알아보기

오늘은 2024년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을 근거로 시행된 이제도는 장애로 인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지체지체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도와주고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수당과 다른점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인상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imgCaption0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 첫 번째.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 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인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퇴직금 혹은 연계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이고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대 지급액 기준로 보로 보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은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세 20를 감액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시 1인기준 매월 258,540원 입니다.

1. 온라인 복지로 혹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신분증과 통장사본 준비 본인신청 시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의 신분증, 위임장 3.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연관 위임장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양식은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 지급금액 24년 1월 기준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고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고 지급액은 403,180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 연금의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연금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 온라인신청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중증 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문의 내용은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 없이를 통해서 정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극 알려주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의 차이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 지급금액 24년 1월 기준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월 6만 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