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예측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연말정산 부양예상 공제_자녀 공제(나이,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총정리

지난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 시리즈(?)중 두번째인 부양예상 중 자식들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공부합니다.


imgCaption0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봅시다.

홈택스에서는 세금과 해당되는 업무와 함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업무도 하고 있어서 꾸준히 접속자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하고 전화문의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미리 등록해놓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시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시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론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량 삭제 안내에서 이론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량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메뉴를 누르고, 총급여.기부납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회사를 이직했다면 이직 전 회사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직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소득공제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득공제 연관 내역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이번 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시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적으로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연마다 잊혀지는 연말정산 절차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예상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조금은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조금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예상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연관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회사원 자기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예상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대교습소 1150만 원의 교육비, 대학생들 아들의 대수업 등록금으로 800만 원, 중학생 딸 350만 원의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 대교습소 1150만 원 대학생들 아들 : 등록금 800만 원 중학생 딸 : 350만 원 (1150만 원 + 800만 원 + 300만 원) x 15% = 3,375,000원 반올림하여 약 338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교육비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상과 한도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택스에서는 세금과 해당되는 업무와 함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업무도 하고 있어서 꾸준히 접속자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시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