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 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 방법

법에 의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입직 신고된 특수모양 근로 조사자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노무사란 직업이 그렇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나 산업안전도 겸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산업안전의 이슈가 커지다. 보니 레드오션인 근기법, 노조법을 떠나서 산재나 산업안전에 치중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필자도 일을 하면서 해당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한번은 생겨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의해놨다.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특히, 이 단계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걸 알았으면 바로 구출하는 것이 아닌 당황스럽더라도 주변을 한 번 확인하고 구출해야합니다.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긴급병원 후송 보고 및 현장보존 만일 감전으로 인한 사고 이거나 기계가 아직 멈춰지지 않은 상태라면 2차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사무실 내에서 교육과정을 하고 계시면 꼭 전파 하여야 합니다. 재해자 발생 시 주변을 10초 확인하고 구출할 것 또한 현장보존은 필수이므로 정비정리 후 가동을 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때까지 현장 보존은 필수입니다.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나요?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나요?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 .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와 같은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과태료 1500만 원 이하를 받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5 참고 단점은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해서,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으로 국한해서 보아야 할지 조금 더 넓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근로자로 봐야 할지 애매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 서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전에는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가 모두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이 어렵다면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범사례로 되어있는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크게 1. 사무실 정보 2. 재해 정보 3.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4. 재발방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사무실 정보에는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근로자 수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요가 필요하며 2. 재해정보에서 누가, 어떤 상해를 당했고 휴업예상일수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파일을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무조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자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늦더라도 해야 합니다. 늦으면 차라리 지연제출에 대한 소명이라도 해서 과태료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것은 100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내용은 블로그 포스트 주제로 다루지 않으려했으나, 생각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다룬 블로그는 되게 어정쩡하게 나와 있어서개인사업자? 면 안 해도 되고, 근로자면 해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 이번 기회에 좀 더 바르게 경험을 밑받침 삼아 소개를 드려봅니다.

한 달 동안 블로그를 쉬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 다시 게시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특히 이 단계에서 재해자가 발생한 걸 알았으면 바로 구출하는 것이 아닌 당황스럽더라도 주변을 한 번 확인하고 구출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를 당하면 신고를 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위 서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전에는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가 모두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후로는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