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장려금, 신청방법)

때때로 구직공고 우대사항란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는 문구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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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 찾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 찾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때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등등 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별로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적으로 1년간 지원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인원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자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 사업주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교사, 법무사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경영자 공동경영합의를 체결한 경영자 임금체불이나 근로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쪽 장관이 정하는 경영자 근로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사람 지원한도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3인일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자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함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대상 프로그램

고용촉진장려금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봅시다.

필요서류와 심사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별 임금대장 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임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증빙서류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공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액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활용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중증 장애인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경우에 있는 인원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접속할 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을 검색하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민원안내 및 신청란에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 시 같이 제출합니다. 방문접수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처리기간은 14일 정도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