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신청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신청

TV수신료 분리징수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대상은 TV를 가진 전기사용자입니다. 즉, TV가 없는 가구나 TV를 보지 않는 가구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했던 과거 제도와 달리, TV를 가진 가구만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 방법은 주택과 아파트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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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가격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동납부하는 케이스

수동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분리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좌로 납부: 전기요금 청구서(12일 이후 청구된)에 표기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구분하여 입급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고객센터(123)로 상담사와 연결하거나, 한전on:어플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메뉴 –> 분리납부신청 하시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가 전화를 정말 잘 안받습니다.

은행지로편의점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분리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청구서에 나온 계좌나 신용카드로 직접 분리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6. 아파트 :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경우

분리납부를 요구하는 개별세대가 관리사무소에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무요건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파트 똑같은 경우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며칠 안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clubs 7월 14일 오늘 제가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니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할지 갈팡질팡하더군요.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들과 통화하고 서로 연락하고 난리더군요. 인근 아파트와 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 관리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비를 청구할지 궁금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금까지 TV 도 없습니다.면 TV 수신료를 강제징수 당하신 분들인데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지나치게 전기사용량이 낮은 가구 아니면 저소득층 분들의 경우를 배제된 TV 수신료 해지를 위한 안내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 그리고 해지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기위한 요건 TV 수상기

TV 수신료를 내지않고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사실상 TV 가 없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TV 는 모두 TV 수상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도 만일 TV 수상기가 달려있다면야 사실상 TV 로 보기 때문에 TV 아니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모니터와 TV 의 차이를 결정내리는 기준이 바로 TV 수상기 여부인 것입니다.

TV 에서 TV 수상기를 제거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성공담이 들려오긴 하지만 KBS 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결론은 현실적으로 그냥 TV 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분명한 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유의사항

이상으로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의미와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를 보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알맞게 이행해야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를 납부할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TV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의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개월 동안은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단,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납부하는 케이스

수동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분리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지로편의점으로 납부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분리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