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 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납부 신청 방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TV수신료를 내기 싫어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첫번째 한전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리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ID로그인, 간편인증, QR코드 이렇게 3가지 방안으로 로그인 할 있습니다. 아래 안내문과 같이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따로 관리를사무소가있지않다면 직접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처럼 해주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 접속 rarr 로그인 rarr 하단 KBS소개 rarr 수신료 rarr TV등록변경신청 rarr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rarr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혹시 TV가 있었으나 수신료 해지 한다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 됩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보시면 70원밖에 안되는데 KBS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가끔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TV수신료 해지를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TV 수상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 확인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한국 전력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가정집 티비수신료 해지 가정집이나 원룸 등 개별적으로 티브이수신료 해지는 자신의 주소지 관한 한국전력 지점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티비수신료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신후에 여태까지 티비가 없는대도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신경우 티비수신료 환불도 요청해서 받을수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티비수신료 환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국전력공사 123번으로 연락을 취해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환불금액이 3개월 이상인경우 위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를 신청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TV가 없었다는 증명정보를 내여야 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기록된 건물사진과 대문사진 방사진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은행계좌를 요청 후에 보내야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는 아직 연관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가장 급속도로 환불 처리를 해주는 곳은 한국 전력공사123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최대 환불 조건은 최근 3개월까지 라고 하는데요, 신청하면 바로 환불이 된다고 하니 준비물을 챙기고 신속히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준비물 한국 전력공사 고객번호청구 고지서 참고, 전기요금 명의 변경 된 거주지 주소, 환불 받을 계좌번호 한국전력공사123에 환불신청하면 당일 KBS에서 문자 안자신이 위 처럼 오고 전달한 계좌번호로 환불이 완료 됩니다.

티비TV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지고 대상자들은 전화한통으로 티비TV수신료를 안낼 수가있게 되었습니다. 티비(TV)를 안 보는 가정이라면, 이참에 처분하고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것도 좋은 계획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따로 관리를사무소가있지않다면 직접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비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아파트 티비수신료 해지 가끔관리사무소에서 대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아래 방안으로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