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란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심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그리고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마음먹고 있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특히 자영업자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만, 상시 4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정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이나 외식하는곳에서 알바를 구할 때 본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5인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범위는 고용된 모든 직원입니다. 사장은 제외되고요. 직계가족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한 직원이 0명이라면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포함을 시킵니다.

다만,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된 직원을 포함해서 직계가족과 배우자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등기, 파견근로자만 제외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부지원사업이나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확인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4대보험 납부내역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장등록증,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해당 보험공단에 요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최근 3년 재무제표, 최근 1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범위

추가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근무한 사람이나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