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등)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통장 교육비 월세 등)

1. 부모 인적공제의 범위1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본인까지 내려온 혈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2 친부모의 경우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재혼한 경우라도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3 계부모의 경우 법률혼 관계만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4 근로자 자신이 양자일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2. 부모 인적공제의 기본 조건1 동거 요건 근로자가 부모님을 그야말로 부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특수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거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등의 현실 부양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기에서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그 외 수입이 포함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통장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통장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통장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자신이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자신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자신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자신이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세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작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자신이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자신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