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조건혜택 총정리 (후기 포함)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조건혜택 총정리 (후기 포함)

1 신청 방법 2 신청 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평가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합니다.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검토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검토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3 사업 운영 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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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한도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혹은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이 증가한 경우 그에 대한 보전금액과 간접노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임금증가 보전금 20만원과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 총 50만원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이 없거나 월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금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의 익월부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내용 및 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의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를 포함하며,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수의 한도는 사업 계획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 재직 근로자 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검토 기준은 사업주의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의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요건 개선 정도 등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요건 및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형상 업무 종사자여야 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중소중견회사들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간접노무비 30 임금 증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간접노무비 30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 누적 지원 인원은 상기 한도 초과 불가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은 제한 없음 이곳에서 사업주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사업참여신청서계획서 포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내용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의 한도로 지원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