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최저임금 폐지 확정 임금 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2023년 주휴수당 최저임금 폐지 확정 임금 연봉은 얼마가 될까요

대부분의 근로자들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자신의 급여에서 세금이 나가고 실제로 받는 급여와 차이 남을 아시고 계실겁니다. 미리 세금을 떼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나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2023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내 월급은 얼마일까? 월급이나 연봉에서 떼는 세금 등의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등 6가지입니다. 이런 항목이 바뀌게 되면 급여의 변동 없이도 실수령액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폐지 등에 관련하여 손쉽게 정리해보록 하겠습니다.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곧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주급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x 5일 384,800원 주휴수당 최저시급 9,620원 x 8시간 76,960원 기본주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진 액수가 현실 지급되는 주급으로, 실질적인 주급은 기본주급과 주휴수당을 합해 461,7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거래를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연관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사원 최저임금 계산

보통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동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 방학기간이나 휴학기간동안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사원3개월 미만은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 단,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경우 최저시급 10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90까지 지급해도됨. 예를들어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인 8,65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한달 근로시간이 35시간 줄어든 174시간이 되는데요. 이 경우, 월급은 1,673,880원으로 33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하여 법이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규 고용노동쪽 장관은 지난 16일 보도데이터를 배포하면서 미래일하는 시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임금 및 근무시간 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개방 정책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제사원 최저임금 계산

1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9,620원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주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까요?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2023년의 주급과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