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연봉 6천만 원 미혼 직장인)

2023년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법(연봉 6천만 원 미혼 직장인)

연말정산 세액감면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출산, 입양,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연말정산 공제방법과 금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안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공제 방법이라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납부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줄여나가는 공제 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별로 소득공제가 차등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천만 원 이하 66만 원, 등등 50만 원의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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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매번 세금 미과세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요금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덜어내야 낮출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매번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되는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1.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총급여액 702. 총급여액이 500만원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350만원 총급여액500만원 403. 총급여액이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인 경우75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 154. 총급여액이 4500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1200만원 총급여액4500만원 55.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1475만원 총급여액1억원 2 급여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공제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금액 times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에 5%를 곱한 25만 원을 더하면 1,225만 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1,225만 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입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마지막 3단계에서는 3개년간의 연말정산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절세TIP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에는 요약되어 연말정산 결과가 정갈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근무지, 급여 및 결정세액납부세액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소비패턴을 분석해 보여주기 떄문에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요약 외에도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2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채워 계산해 줍니다. 급여와 전망 세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며 수정이 필요하면 편집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사용금액, 공제액, 공제한도, 미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내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10월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9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에 사용할 전망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매번 세금 미과세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매번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