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즌이 돌아왔어요. 이번 연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듯싶은데요. 소득공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달 안팎으로 남아있는 만큼 해당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몫을 세금에서 덜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공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드는 일정비용을 소득세 산출과정에서 고려해 주겠다는 건데요. 대상 부양가족은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니 아래를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엄마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야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난다.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입니다. 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야 한 명 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둘째, 장애인이고 한 명 당 연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입니다. 셋째, 부녀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데 하지만 연 50만 원이 추가되고, 넷째,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자녀, 손자녀, 입양자가 있을 경우에만 한 명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경우만 적용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 공제의 경우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경우가 많아서 거의 모든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경로우대부터 한부모 까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부녀자는 무려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어도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라면 추가공제 대상이 되어 50만 원 공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간단해 보이나 은근히 헷갈리는 항목이라서 그런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도 일부 사례만 다루고 있으니 뉴스 등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하네요.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포스팅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