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취득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누구나 신규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아파트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도와 연관 없이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도 부동산이란 것을 새롭게 소유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1, 부동산 취득세 기준 2.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세 1가구 기준 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4.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세 1가구 기준 5.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6. 부동산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물건이라면 1가구 2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될 때는 취득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세에 대한 정보를 세심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취득세 중과배제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아래부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10월 11일 이후부터 산다는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해야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기준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가액기준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것 보유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은 돈 대신 부동산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은 분할납부를 의미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금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주택수 산정 기준

1가구 주택수를 산정할 때는 세대원의 주택을 합산함 2주택 이상을 중과세 대상으로 봄 지분이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분양권 취득도 주택에 포함됨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안됨 민간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 단, 상속된 주택이나 업무용 오피스텔, 농어촌주택, 노인복지주택,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Q.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율은?보통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단,상속시 상속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록된 1인이 1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0.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에 관한 취득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경기도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10월 11일 이후부터 산다는 생애최초 주택에 취득세를 면제해야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물납과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