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_ 대체 공휴일 적용 기준 확대
이번에는 2023휴일과 2023대체공휴일을 알아봄과 함께 연차 쓰기 좋은 날도 함께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의 휴일이 총 며칠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도 월력 요항에 따라 내년 공휴일을 발표했는데요. 공적인 내년 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주 5일제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2023휴일에 더해 토요일 52일을 증가해서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현충일, 8월 공휴일인 광복절은 화요일이라 6월 5일 월요일, 8월 14일 월요일도 연차 쓰기 좋은 날이 될 듯 하며 . 마지막으로 9월, 10월에는 추석 연휴, 개천절을 이용해서 긴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 법규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비슷하게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연관된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장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고 인정할 때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Tip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회복지현장에서 8시간 미만 근로에 대하여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고 대체휴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주의하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다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면 어쩔 수 없이 대체휴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라도 대체휴무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일수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진 않고 법에서 정한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경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1.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23년에는 없음 설연휴구정,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023년에는 설 대체공휴일 1일 있음 124, 화요일 대체공휴일 2. 2023년 부천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현행법상 부천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진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모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빨간 날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라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헷갈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입법하던 2021년 광복절에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되어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국경일 5일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었고,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정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근로 법규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휴무 사용
가 장기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나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상의
8시간 미만의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여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는 휴일 근무가 대체로 8시간 미만일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자면 8 시간 미만의 휴일근로는 대체휴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