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자녀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 외에도 장인, 장모 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소득액이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홈텍스를 사용해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뒷부분에서는 부양가족에 에 관해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부양가족 등록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어버이 명의로 된 휴대폰, 만약 없습니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의 자료 제공 동의는 제공자가 주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되는지에 에 관해 단순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우선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깔끔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필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관해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저희가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에 관해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가 연관된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세청의 간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제 수단으로 소비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 대상 비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용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각각 15, 25, 12, 15입니다.

단, 각각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계획 건에 에 관해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