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가끔일자리 상실의 이유에 따라 지원받는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혹은 건강상의 문제나 통근 문제에 따른 퇴사 결정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는 직원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정이나 직장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진적으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진퇴사를 선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자진퇴사한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복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거의 모든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양육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진 퇴사 예외 상황
자진 퇴사 예외 상황

자진 퇴사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자율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비슷하게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권고사직이어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잘못에 해당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직 상태이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거나,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란 근로자의 의사와 연관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사 사유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입증할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요건 미리 청하고 발급받아 나오세요.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으면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한 계약직의 영향

자진퇴사는 회사에 속한 직원이 자율적으로 퇴사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한 계약직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진퇴사한 이유가 “논리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나 가족사정 등 노동법상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로 매월 지급되며, 지급액은 개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과 연관된 정보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의하면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에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관 정보를 제대로 정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어려운 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퇴사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자율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