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회사에 다른 연말정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엔 회사에서 공급하는 매뉴얼을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스마트폰에만 있는 경우 은행 사이트에 액세스 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PC에 복사할 수 있어요. 공동. 금융인증서 이외에도 토스, PASS, 페이코, 카카오톡, NH인증서,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국민인증서, 하나인증서, 네이버를 이용한 간편 인증도 가능합니다.

2. 귀속 연도월 선택 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 선택 이때 돋보기 모양을 선택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반드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가족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줄 경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몰아주는 사람의 의료비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자신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가 높은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와 함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외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연세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체크카드
자녀 체크카드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할 때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기관을 통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스캔본을 올리거나, 직장 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자동 조회가 많이 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귀속 연도과세기간 중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만 자료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 지출내역 등 소득공제 항목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곤사화 서비스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세 방법

어린 자녀 및 수입이 없는 부모님과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경우라면 부부 중 수입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어,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의 절세 방법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병원에서 지불한 의료비의 합산 금액이 총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초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입이 높은 쪽에 몰아주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입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수입이 있는

의료비는 공제문턱 3%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둘 중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살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