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과세을 통해 취득과세로 개편된다면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과세을 통해 취득과세로 개편된다면

소득세, 증여세 과세와 주식변동조사 조심 대기업을 제외하면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는 일을 시작한 오너와 오너의 가족들이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별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지분구조로 인해 현장별 법인들의 매출이 연결 매출로 합산되면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종류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벗어나 세금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지분구조 정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명의신탁 주식 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명의신탁 주식 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명의신탁 주식 환원

본 건에 대해서는 OO토건 증여세 컨설팅을 통해 300억원 가량을 절세 해보았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이 무엇이냐면 사실 A의 주식인데 기업 설립시 주주 이름을 B로 하여 등기가 완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차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환원이라함은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 B명의 주식을 A명의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당초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명의신탁 환원에 대해서는 증여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문제는,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현재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정말 환원이 아니라 지금의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과거 이미 신탁이 있던 것으로 꾸미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인 경우, 이는 주주에 대한 자본 환급의 성격으로 보아 회사와 주주간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임의 혹은 강제로 주주들의 주식을 소각세법에서 늘 사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시가가 아닌 저가나 고가로 거래한 경우 입니다. 만약 지분구조 정리를 위해 모든 주주의 주식을 시가로 감자했다고 하면 별도 이슈가 없겠으나, 지분구조 정리가 보통 모든 주주가 아닌 특정주주들의 지분정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주주에 관해 시가보다.

고가 혹은 저가로 감자 행위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에 따라 특정주주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페널티 사라짐으로 초래될 변화
결혼 페널티 사라짐으로 초래될 변화

결혼 페널티 사라짐으로 초래될 변화

이러한 변화는 청약제도를 통한 주택 구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청약 참여가 늘어나면서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이전 물량은 늘리지 않고 신생아 출산 신혼부부에게 첫째 배정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즉 혜택을 보는 가구가 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가구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찌감치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주거 지원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고친 지 얼마나 어느정도로 됐다고 또 제도를 손보느냐는 얘깁니다. 출산 혜택 강화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혜택도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 인하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 인하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 인하

현재는 세대생략증여란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 경우 세율이 기본 세율에서 30가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주택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기본 세율은 10 이지만,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인 30를 증가해서 현실 세율은 40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이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주택을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기본 세율은 10% 이지만,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은 20%로 인하되어 현실 세율은 30%입니다.

즉, 세대생략증여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습니다. 혼인공제가 신설되면 양가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내놓는 개편안들은 필연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개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더욱 도움 되는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명의신탁 주식

본 건에 대해서는 OO토건 증여세 컨설팅을 통해 300억원 가량을 절세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페널티 사라짐으로 초래될

이러한 변화는 청약제도를 통한 주택 구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 인하

현재는 세대생략증여란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건너뛰고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 경우 세율이 기본 세율에서 30가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