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용기와 논란

글, 사진 김쓰 2023년 10월 6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어 신상오픈 결정이 난 피의자의 사진을 수사기관 차원에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개인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신상 오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시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었는데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서는 검사 아니면 사법경찰관이 신상오픈 여부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자피의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니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조금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특례법 제8조의 2 의 1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하면 신상공개가 불가능합니다. 2) 또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오픈 제도가 그야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예방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오픈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현실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오픈 제도에는 있어왔다.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제도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법률조항에 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호의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위 보장, 피의자의 재범 예방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젠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또 다른 법률적 근거인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상오픈 제도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2023년 10월 6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재석위원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법률은 공포하고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통과된 법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픈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강제 촬영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데, 기존의 법에서는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신상오픈 대상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말 그대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함께 보는 피의자 신상 오픈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2,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