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지급일, 본인부담금 상한액)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 본인부담금 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요.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도 역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주체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수익 수익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요구하는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 앱을 설치합니다. 전체적 메뉴 선택 민원 여기요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이 있으면 항목이 뜨는데 체크 표시를 눌러 선택합니다. 본인 계좌번호 등 보도 입력 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부득정 경우치매, 출국, 군입대 등 직계 존, 비속으로 신청하되 사유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상한액도 소득에 따라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은 납부금액에 따라 10개로 나누어 1분위 10 분위가 있습니다. 상한액 기준은 10개의 분위를 7개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3구간에 관련된 환자가 2021년 1년 동안 급여 항목 진료비를 400만 원 지출했다면 400만 원 155만 원 245만 원이므로 245만 원을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은 1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사전급여 혹은 사후환급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2022년 상 반기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작년도 하반기분,현재 해 상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이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9월 1일9월 15일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지급받은 월급,사업소득등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2023년 3월에 신청2023년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신청받으려면 소득조건과,재산조건 2가지가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수익 조건 2021년 부부합산 매년 총수익 수익 합계와 2022년 부부합산 연간근로 수익 수익 합계액이 아래 총소득기준한도 미만이 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2022년 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부 조건 가구원 모두 재산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 해당자 입니다. 토지와 아파트, 주택, 건축물, 자동차승용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등이 있더라도 재산에서 부채는 제외 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했을 때 정해놓은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환급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 급여는 본인 부담 상환액 초과 시 기관이 공단에게 직접적 청구하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공단이 환급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적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300만 원을 지불했다면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참조하여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선별 급여, 임플란트, 한방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그 밖에도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곳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앱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앱 모두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인증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로로 설정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묻는 질문

모바일 앱에서 신청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 반기분 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작년도 하반기분,현재 해 상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