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비과세제외 (3월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 비과세제외 (3월10일까지)

연마다 1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매 연도에 귀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들의 보수수입 소득 수입 총액 신고 안내문으로, EDI사업장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의 보수총액 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매 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분명한 건강보험료를 산지정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회신용를 건강보험 EDI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회사에서는 2021년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한 소득총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측규정하고 월급에서 공제한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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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자라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걱정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 납부인데요. 작년까지 만해도 5회 분할만 되었다면 최근 동안 코로나 심각 단계인 점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0회 분할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 신청을 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니 분할납부 방법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연관 연도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야 연관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다르게 연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활동 시간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DI 가입 사무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신청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청, 육아휴직, 당뇨검진 연관 업무도 가능하기 때문 소크기 사업장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건강보험 EDI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이동해요. 건강보험 EDI서비스 이용은 6단계의 설명을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당월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5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추가 납부로 인한 일울적한 자금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납부 금액이 적어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통액 통보서 상단에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이라고 파란색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5회 분할을 안 하고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5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외에도, 건강보험 EDI는 사무실 내역변경 신고서나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등 여러 가지 파일을 쓰고 즉각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후 추가징수 금액이 예상외로 자라서 막막함이 앞섰다면 한걱정 놓을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연관 연도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DI 가입 사무실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서

참고적으로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