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신청 효력 월세 전세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 등기소 전입신고 신청 효력 월세 전세

전입신고 하는법에 이어 오늘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 법 및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방법에 관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야되는 확정일자 받는 법, 이제 이제부터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를 이전할시 전입신고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그리고 처음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란 어떤 사건 아니면 계약등의 문서에서 그것이 정식으로 발생하거나 유효하게된 날짜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효력을 잃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정일자가 지나면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 양 당사자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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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대 거래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예치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예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해 확정일자 항목을 클릭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부드럽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회원가입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클릭해서 신규 버튼을 선택해 새롭게 확정일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이 신규 인지 재계약인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구분 및 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해당 주택의 주소 검색해 임력 하신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전세의 경우는 차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월세의 경우만 차임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