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보존기간
산재보상 서비스의 신청 절차는, 크게 요양과 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은 4일 이상 입원할 만한 정도의 부상 아니면 질병의 경우에 진행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가 나옵니다. 보통 요양 신청rarr 요양rarr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의 절차가 있고, 보상은 요양으로 인하여 미 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장해 및 간병 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나오게 됩니다.
부상은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인정이 용이하지만, 질병의 경우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절차도 달라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20 미만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도덕 제73조 참고.
여기에서 lsquo;3일 이상의 휴업rsquo;이란 결근 등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나, 질환 아니면 질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여부 및 재해발생시점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도덕 제72조 참고.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참고),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같이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기업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손해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 시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연관 문제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검토 심사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참고. 그러므로 사업주는 사고 경우에 적합하게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와 함께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도덕 제73조 참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