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임금제도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선택일까, 취업시 경험 개발에 맞는 임금제도 선택의 중요성

한국의 임금제도 어떤 것이 더 알맞은 선택일까, 취업시 체험 개발에 맞는 임금제도 선택의 중요성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노동법에 없는 것으로,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반면, 노동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야근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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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급이란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뛰어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 직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발매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발매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임금지급 방식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사항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rsquo;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lsquo;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1 직능급이란

직능급이란 직무능력 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를 기초로 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와 성과중심의 연봉제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각종 업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던지, 고과점수에서 놀라운 성적을 받았다던지, 영업 면에서 놀라운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대우를 해주면서 직무능력에 에 대해 보상까지 해주는 구조로 논리적인 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직무능력 검토 심사 지표의 객관성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합법인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근로조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09시간 이란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9시간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임금지급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사항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