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중간정산 경우에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및 가입방법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중간정산 경우에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및 가입방법

왕초보재테크 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3탄 IRP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하여 소개 하려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은 젊은 연세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려고 공부하시거나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지난 세액공제 연관 1,2 탄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수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수수료

IRP 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통장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통장 수수료는 증권사 그리고 은행사 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IRP 가입 경쟁으로 매년마다.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수수료율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증권사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은행의 경우 0.20.3 수준이며, 보험사는 0.204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00.3 수준입니다.

매년마다.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화사하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대하여 16.5 등등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첫번째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등등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형 IRP 방식
개인형 IRP 방식

개인형 IRP 방식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으로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이용자 혹은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형 제도의 특징 개인형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IRP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영어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 일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형태로 퇴직연금의 운용에 따라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근로자등이 재직중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은 통장으로 활용되며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일반 퇴직금의 수령 시뿐만 아니라 DC형, DB형 가입자도 퇴직하기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퇴직 시,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상환 시 IRP 이전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에 기반하여 퇴직 시점에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나 사망 시에도 연금이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납부기간 늘려야 합니다. 18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한 연금보험료는 최소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100만 원에 해당하는 월 9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최대 49만7,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 취업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스타트 후에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수수료

IRP 통장 자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별 통장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화사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형 IRP 방식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