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방법 세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 및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방법 세금 계산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제대로 어느정도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납입기간 및 퇴직시 연령에 따라 최대 1782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실한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로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을 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고용보험료를 내게됩니다공무원 교사 및 우체국 별정직원은 제외. 즉 이후 불가피하게 퇴직이나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시고 재취업활동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실업급여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이나 이직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어 개인에 따라 계산하신후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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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인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1년 미만으로 합의를 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10년 2월 부터 4인 이하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시면 5인이하 회사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일을 중단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지곤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고용 활동 4주 2회하여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만 가능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한 재고용 활동을 하여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에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 8차에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네이버등 여러 사이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소개해드릴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의 사진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첫번째로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제대로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재직일수근무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2. 두번째는 퇴직 전에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을 할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2월 12일 날 퇴직을 하게 된다면 2023년 9월 12일부터 2023년 12월 11일까지의 기본급과 그 외 수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3개월(91일)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와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와 지급조건

일을 할 생각이 있는 데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퇴직과 함께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가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실 때 회사의 사정이나 권고사직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니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위에 글을 통해 도움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네이버등 여러 사이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소개해드릴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해 보시고 아래의 사진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