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어떠한 것인지 올바르게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월급과 거의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직장인 분들이 받는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곳에서 포인트는 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식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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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산입범위?

공무원의 경우 산입범위?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과 비교는 해볼 수는 있겠죠. 공무원의 경우도 기본급과 여러가지 수당 등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매월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매월 받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여부는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금액만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개정 후에는 정액급식비 13만원이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한다면 포함하여 산입을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된 내용의 가이드가 없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은 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고정성을 띄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아래 이유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예시 꼭 위에 언급된 항목이 아니더라도, 고정성을 띄어서 매달 입금이 되는 모든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면 추후 수당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하기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 휴업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 계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당 예시를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상임금을 활용해 계산하는 수당 및 급여가 있다면야 대입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운행보조비

팀장에게는 월 7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도와주고 , 영업 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 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에 의거해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 임금 , 등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연관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함유되 지 않아요. 통신비가 일정 금액의 한도 ( 외근 , 감사 , 홍보 , 총무 / 교직 등 7 만원 , 그밖에 3 만원 ) 내에서 실비를 지희망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대, 한달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게산합니다.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이 합산된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한 금애게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달 월급인 1,822,480원이 계산됩니다. 총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년은 365일로 볼때, 12개월을 나누면 한달은 평균 30.416일이 나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은 경우 월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divide7times365divide12월209시간 시간당 임금 100만원 divide 209시간 4,784원 시간당 임금 4,785원은 2013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경우 산입범위?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과 비교는 해볼 수는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고정성을 띄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

1일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