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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주만 해당)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내용 및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첨부 (사업주만 해당)

오늘은 회사내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유급휴가비용에 관하여 알아봐야 했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근래들어 코로나가 점차 줄어드나 싶었는데 다시금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는 4만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인원은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 아니면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확진되어 받았던 인원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다음은 유급휴가비용에 관하여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비용으로, 코로나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합니다. 직장 근로자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표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해준 일수와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됩니다. 확진이 된 근로자의 확진기간과 일별 임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22.2.13 이전 확진자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기존에는1인 1일 기준 34,910원 7일 기준 224,370원2인 1일 기준 59,000원 7일 기준 41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1일 지원금 환산금액1인 34,910원2인 59,000원3인 76, 140원4인 93,200원5인 110,110원6인 126,690원

하지만 3월 16일 개편 이후 확진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1일 2만원 X 5일 (주말제외) 단,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15만원의 고정된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가구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도 많았는데 개편 이후 2인 이상이면 2인이든 4인이든 6인이든 무조건 다. 동일하게 15만 원입니다.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지자체 연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지원금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기준이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조금24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하고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주소지로 관할 읍.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분들 중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은 생활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입원 아니면 격리 기간 동안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원 아니면 격리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대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하여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자

다음은 확진자이지만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고 유급휴가를 또 받으려는 자. 즉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격리 후, 다시 새로운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3.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 위반자.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면 지원받았던 지원금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4. 입원이나 격리자 스스로가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의 경우. 재직 중인 곳이 공공기관일 경우 지원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휴가비용

다음은 유급휴가비용에 관하여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기존에는1인 1일 기준 34,910원 7일 기준 224,370원2인 1일 기준 59,000원 7일 기준 41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부터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