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취업촉진수당 제도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급여는 통상적인 의미의 실업급여로,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2.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3.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4. 연장급여는 구직 수당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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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넓은 땅을 누비며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넓은 땅을 누비며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가 지원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급자들을 위해 개별 및 특별 연장급여도 지원됩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상병급여란?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체험 거부로 구직 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상병급여를 제공한 경우 구직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은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천재지변 그 외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 조건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실업급여는 취업을 원하면서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 수당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는 자율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아닌, 회사의 운영 악화, 인력 감축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재참여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재참여 수당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일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참여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참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넓은 땅을

구직활동을 위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회사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병급여란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체험 거부로 구직 수당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