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출생증명서발급을 위해 영사인증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된 서류에 공증을 받은 후에 영사인증을 추가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출생증명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분명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약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영사인증이 필요한 경우 출생증명서발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 되는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발급을 해주는 서류로 미국 출생증명서와 흡사한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문서로, 주 정부에서 발급되는 미국의 출생증명서와 같이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입니다. 그리고 사문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번역 및 공증을 받으신 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기관에 따라 해당 서류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 만약 영문으로 발급 받으신 적이 있다면야 그대로 제출해서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있으니, 분명한 것은 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이기 때문에, 비자 혹은 영주권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출생과 개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의 여러 증명서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홈페이지를 들거아서 왼쪽 상단 부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추가 정보확인은 가까운 사람부모님, 배우자, 자녀 성명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의 세부 내용을 선택합니다. 요구하는 항목대로 선택하여 발급하기와 열람하기 중에서 선택합니다. 모바일로 저장하시길 원한다면 ”발급하기”를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혹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혹은 모 표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의 주요 내용
출생증명서 발급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출생한 아이의 정보를 담고 있는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일, 출생장소, 출생자의 성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후에는 해당 신고서를 갖고 도로명주소인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인식등본은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가족구성원의 생년월일 등 분명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와 도로명주소인식등본을 모두 준비하면,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아이의 성명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들어가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발급의 주요
출생증명서 발급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