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및 세금 미과세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및 세금 미과세 5인 미만 사업장은

급속도로 2023년 최저임금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열여덟살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이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경우 하루 6시간, 주당 3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하여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얼마나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업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체결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습니다.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연장근로 규정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자기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제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다가 야간근로까지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개별적으로 따로 계산한 후 모두 더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2가지 예시 중 첫 번째 예시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 원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한 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장근로를 6시간 한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은 연장근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초과근무 실수령액

2,703,22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396,07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생산직근무 등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의 공제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위 계산된 2,396,070원 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으나, 추후 연말정산 아니면 퇴직시점에 4대보험금을 정산이 되어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된 모든 금액의 기준은 주 5일제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회사에서 월급여 아니면 연봉합의를 최저임금제로 진행한 경우에 한하며, 근무조건이 다르거나 시급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 계산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실제 자기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중복된

연장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까지 이어지거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등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사유가 중복된다면,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