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 뜻 직계존비속 용어를 쉽게 알아보자

직계존속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 뜻 직계존비속 용어를 쉽게 알아보자

직계존비속이란 자기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크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자기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외조부모님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기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자기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외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자기의 혈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상속, 부양, 친권, 양육권 등의 법률관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은 자기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자기의 혈통을 이어받아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양육, 교육, 상속 등의 법률관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외조부모님 등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와 장인, 장모님이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은 방계혈족에 해당하며, 상속 시에도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들은 직계존속. 내가 피를 물려준 직계비속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은 피를 물려받은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일까요? 정답은 형제, 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직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계란 세대를 기준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부모 자식 손자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수직적이지 않지만 나와 피가 섞인 가족들을 방계혈족으로 분류합니다.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은 수직적인 직계는 아니지만 피를 함께 사용하는 방계혈족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혈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주의할 점

인적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의 요건은 나이, 소득, 동거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연세 요건은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은 부양가족의 소득, 동거 요건은 부양가족의 동거 여부를 의미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양된 경우?

나 스스로가 입양된 경우, 법률적인 부모가 나의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친부모 역시 직계존속이 유지됩니다. 즉,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다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법률적인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위쪽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뜻합니다. 본인의 시부모,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포함이 됩니다.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보다. 아랫쪽에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손자녀를 뜻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비속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비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제외자 형제, 자매, 고모, 동거인, 삼촌, 이모 등은 직계존비속에서 제외됩니다. 방계: 본인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고모, 삼촌, 이모 등은 방계에 포함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은 상속이나 증여시의 재산연관 절차에서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 시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구분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며, 증여 시에도 증여세를 결정할 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함으로써 상속 및 증여세와 연관된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족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는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피를 물려준 사람들은 직계존속.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인적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