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사례별)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증여사례별)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고 있다가 많은 세금이 과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증여세를 부담하는 인원은 증여를 받은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물론 기존에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확히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제53조에는 증여자산 공제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2천만원까지이고요.

상증법 제53조(증여자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개정안은 혼인전후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개정안은 혼인전후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개정안은 혼인전후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 증여세 공제가 추가가 되는 것인데요. 이전 5천만원 추가 1억원 만약 신혼부부가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결혼 전후로 최초로 증여를 받게 된다면 양가 부모님에게 1.5억 원씩이전 5천만원추가 1억원 최대 3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혼인 증여자산 공제가 되기 위해선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위한 신고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각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산하여 구체적인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세무 전문가에게 소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대처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뜻

직계 존속은 자신보다. 세대가 높은 가족을 가리킵니다. 즉, 부모, 조부모, 증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라는 말은 직선상의 선을 의미하며, 존속은 존재하는 선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계 존속은 자신과 직선상에 있는 선조를 의미합니다. 반면, 직계 비속은 자신보다. 세대가 낮은 가족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지칭합니다. 비속은 아래쪽 세대를 의미하므로, 직계 비속은 자신과 직선상에 있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세대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가족 관계를 바르게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령, 부모를 직계 존속으로, 자녀를 직계 비속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법률적으로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 상속 등을 결정내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단 증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동안 공제 가능한 금액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 6억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 원 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 원 등등 친족 1천만 원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윗대를 뜻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어머니의 엄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아래를 뜻합니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말합니다. 등등 친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외의 친인척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 사촌, 이모, 고모 등. 정말 많이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에는 10년간

물론 기존에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확히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정안은 혼인전후 4년간 최대 3억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규정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재해손실공제

재해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