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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 계산기 지급기준 (주휴수당 안주면)

by. 미늉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급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단순하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간 15시간 이상 지각하거나 조퇴하지 않고 근무했을 때,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소정업무시간 x 시간급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신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와 40시간 미만일 경우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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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을 안주어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휴수당을 미지급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민원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엑셀파일 제공

주휴수당 계산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계산에 골머리를 앓으실까 봐 제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샘플로 작성되어있는 내용을 보시면 주 5일제, 매일 8시간 근무, 시급 9,16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439,0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1,758,72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해서 보시고 급여가 지급될 때 보통 4대 보험, 원천세, 지방세 등 세금이 제외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위 금액에서 조금 더 낮은 금액이 입금될 겁니다.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시급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도 세금 등은 제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2번 조건. 개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조건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월, 수, 금 3일 동안 근무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야 무요건 해당하는 3일 동안 근무를 하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2.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가 출근해 일하는 날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5일의 소정근로일이 생기는 것이며, 월, 수, 금 일주일에 3일만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3일의 소정근로일인 셈입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되는 근로자

근로자가 이번주를 끝으로 다음 주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면 이번 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번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거의 모든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시겠지만, 가끔파트타임으로 너무 조금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첫 번째는 이렇듯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한 정당한 댓가로 무요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할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셔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주휴수당을 안주어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엑셀파일

주휴수당 계산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계산에 골머리를 앓으실까 봐 제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 개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