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소득신고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소득신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연초에 국세청에서 직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2021년 귀속 직장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2월 10일목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직장 현황 신고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작성 등 신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으나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1. 홈택스에 접속을 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뒤, 일반 신고에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해줍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화면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황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장현황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 부분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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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임대한 경우

전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는 2채 이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세는 매달 일어나는 수익이 아니라 보증금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소득 이 전세라면 주택 3채 이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면적이 40미만이면서 공시가격 2억 원 미만이라면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소형 주택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과세가 되지 않아요.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수 계산 방법

1번 항목에서 주택임대소득에 있어 월세는 2채 이상, 전세는 3채 이상소형주택 제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입니다. 소형주택은 제외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개인이 가진 주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참 법이 어려운데요.

주택임대소득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 합산하면 됩니다.

자녀 혹은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방식이 월세이라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연관 과세 대상자로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주택수 두채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월세를 받고 있지만 보유한 주택 수가 한채뿐이라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단, 주택이 한채뿐이지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2022년 귀속분 기준)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주택법상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액공제 방법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완료 국민주택 규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의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혹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단기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세액 감면을 받은 후 임대 유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10년 민간매입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 10년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 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는 2채 이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수 계산 방법

1번 항목에서 주택임대소득에 있어 월세는 2채 이상, 전세는 3채 이상소형주택 제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방식이 월세이라면 월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