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60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되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시효소멸하였다는 사유로 패소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에는 기본적으로 매월 받는 급여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차감안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차감안하지?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차감안하지?

연차는 ldquo;유급휴가rdquo;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할 순 없어요. 즉,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거죠. 그럼 연차휴가를 사용해 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건데,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둘 중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의 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2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300만원 25 75만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75만원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을 체적인 근로일로 대신하는 경우, 대체휴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가 일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효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력 관리 및 함께 경영에 있어 보다. 날렵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5인미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 5인미만 근로기준법의 해당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한 및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실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장 근로계약

적용되지 않는 법규정제24조 기업 경영난의 문제로 해고를 제한한다는 내용 ,제25조경영난의 이유로 해고시 해고노동자를 가장먼저 다시 고용한다는 내용,제27조 해고를 왜하는지에 대한이유와 서류로 전달에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내용, 제28조 노동자가 부당한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도움을 청하는것,제29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도움요청시 조사에 관한 내용,제30조 잘못된것을 바로잡는 구제명령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받는 상황에 대한 내용,제32조 어떤경우에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지 대한 내용,제33조구제명령을 따르시 않을시 여러 상황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4인이하 사무실 일부 적용규정을 보고있기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다. 한동안 이것을 연관된 내용만 이어서 올릴꺼같다. 그만큼 근로자 보호법에 관하여 대충이라도 공부할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를 사용해 출근 안해도 급여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차감할 순 없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의 근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