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사 자격증 급여 월급 시급 정보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사 활동보조사 자격증 급여 월급 시급 정보 알아보기

1.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도와줌으로써 일상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입니다. 하는 일로는 배변, 양치, 목욕 등의 위생관리를 지요구하는 역할과 청소, 등하교, 여가생활 지원 등의 업무, 기존에 노인요양보호사와 하는일이 비슷하나 차이점은 대상자가 노인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 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마당을 클릭합니다. 살고 계신지역을 선택하면 교육기관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클릭하시면 서울에 있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전체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조회 및 비용
교육기관 조회 및 비용

교육기관 조회 및 비용

그렇다면 교육기관 조회 및 교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은 너무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공신력이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명백한 조회방법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활동지원기관 검색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역검색 시군구 검색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체크하시면, 교육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의 경우는 전문과정의 경우 12만원, 표준과정의 경우는 15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여기서 전문과정이랑 표준과정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합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하는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교육기관을 검색을 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소지자 혹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분들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표준과정자격증이 없는 경우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전문과정자격증이 있는 경우 총 42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활동 지원기관에서만 실습이 인정되며 장애인 개인 및 거주시설,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의 인턴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육과정 및 교육비

교육과정 및 교육비

표준교육과정은 자격증미소지자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40시간, 교육비는 15만원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자격증소지자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32시간, 교육비는 12만원입니다 자격증소지자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해당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은 장애, 활동보조인, 실천 등 교육과정 이론과 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교육 90이상 출석시 교육확인증 발급해주며, 활동지원기관의 현장실습 10시간 마치 이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제일 일반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만 열여덟살 이상의 민법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수해야 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갖춰야 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2. 신체적, 정신력으로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자 3. 수사기관에 구금되지 않은 자 만일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여 및 근무시간

그렇다면 급여 및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의 경우는 시급으로 정산되게 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시급 15,570원을 받게 되는데요. 활동지원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 그리고 경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 공휴일의 경우는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심야 시간대인 22시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시급은 23,350원입니다.

근무시간의 경우는 장애인이 4시간 근무중에는 무조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하고, 8시간 근무중에는 1시간을 쉬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직장인들처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에,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맞춰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2023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관 조회 및 비용

그렇다면 교육기관 조회 및 교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를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은 너무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교육과정 및 교육비

표준교육과정은 자격증미소지자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40시간, 교육비는 15만원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자격증소지자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32시간, 교육비는 12만원입니다 자격증소지자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해당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은 장애, 활동보조인, 실천 등 교육과정 이론과 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교육 90이상 출석시 교육확인증 발급해주며, 활동지원기관의 현장실습 10시간 마치 이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요건

제일 일반적인 자격요건으로는 만 열여덟살 이상의 민법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