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사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로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월차와 연차휴가로 나눴지만, 월차가 폐지되며 1년 미만 연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년 미만 노동자가 한달 개근을 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기본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루일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3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기본급은 190만원최저시급 기준, 나머지는 추가수당으로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기본급이 낮은 편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질 수록 수당을 더 많이 줘야하기 때문에 업주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만쉴 때는 쉬면서 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고, 하루를 쉬었다.

하더라도 월급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차도 적당히 사용해가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휴일은 국가법에서 정한 휴일,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법정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이며 매년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입사 3년 이상

만약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산 휴가도 부여받게 됩니다. 가산 휴가는 첫 1년을 빼고 매 2년마다. 가산 휴가 1일이 매년 부여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한 회사를 다닌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하여 17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아무리 오래 근무하더라도 가산 휴가를 포함해서 1년 간 총휴가가 25일 이상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 사용 예시 저의 상황

저 동일한 경우 요식업에 종사하는 터라 5인 이상, 주 45시간이상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장이 바빴던 터라, 휴가 때만 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15개의 휴가를 받았고, 1년 3개월차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발생한 연차는 몇 개일까요? 1년 미만일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5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6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가 발생하였으니, 총 21개의 연차가 남은 셈이 되겠지요?대부분 회사에서는 알아서 연,휴가를 계산해주기도 하지만, 요식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은 본인이 휴가를 언제 몇개를 사용했는지를 알고 있다면야 좋을 듯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월차 발생기준 연관 정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월차 발생기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 드렸던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기본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루일당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의 종류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