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기, 노동부 신고 후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노동부 신고 후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기, 고용노동부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을 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같이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확인하고 10일 14일 이내에 노동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뒤,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이 명확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을 함께 불러서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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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직사유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아니면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때, 이직확인서 발급요쳥서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고용센터릍 통해 회사에 연락 아니면 공식적인 서류를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의무를 불이행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같이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체불을 증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가 발급한 임금체불확인서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급여통장내역서와 같은 증빙데이터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빙데이터를 갖고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직담당자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한 경우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연속해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아니라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기만 하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조건을 충족합니다.

임금체불 실업 수당 해당 연관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고용노동쪽 방문 시 필요서류

임금체불 확인서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장에 직접 받아야 하는 밀린 임금내역과 함께 직인이 찍혀있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써주지 않는다거나 말하기 불편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급여가 들어온 날짜를 알 수 있고 입금된 입금액을 볼 수 있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도 필요서류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가능하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꼭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멀고도 험한 체불확인서 받기

이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받아야 합니다. 순순히 사업주가 사인을 해주면 일은 한결 쉬워집니다. 사안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진정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데,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인데, 필요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야만 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직 시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실업 수당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고용 조건, 이직퇴직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직사유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아니면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한 경우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고용노동쪽 방문 시

임금체불 확인서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장에 직접 받아야 하는 밀린 임금내역과 함께 직인이 찍혀있는 임금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