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제출기한과 가산세, 작성 및 제출방법 2023년
2021년 7월 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이 아닌 매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는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제출기한그리고 가산세와 연관된 내용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생각하고 계신 초보사업주, 1인법인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도움되는 글이 되었음 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 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혹은 해산한 경우 휴폐업 혹은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의 제출시기가 4번으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이었습니다.
1,4,7,10월 말일 하지만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면서 매월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할 때는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인산출세액의 55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일 지급액비과세제외 15만원근로소득공제 일용근로소득금액일용근로소득금액 times 6세율 산출세액산출세액 산출세액의 55근로소득세액감면 결정세액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시면 일당 20만원으로 5일을 근무한 경우200,000 – 150,000 = 50,00050,000 times; 6% = 3,0003,000 – (3,000 times; 55%) = 1,3501일의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이며5일 근무했기 때문에 총 1,350 times; 5 = 6,750원의 원천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67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1. 서면제출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아래 양식 내려받기 2. 방문제출 신고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는 방법 3. 전자제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직접작성제출방법 정기제출을 선택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기입 귀속연도와 명세서를 제출하는 지급월을 입력하고, 사업주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사업자 인적사항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대표자 성명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3) 소득자인정사항 기입 :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소득자 인정사항, 소득내용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를 할 때는 지급액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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