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 작성방법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양식)

제 하루하루에서 생길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다룹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2022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 서류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이직확인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요즘에 7,8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초단시간 근로일수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www.work.go.kr
워크넷 구직 신청 www.work.go.kr

워크넷 구직 신청 www.work.go.kr

워크넷은 각종 채용 정보를 확인 하고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해당 워크넷에 내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여야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이력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양식에 따라 간단히 내 이력서를 기술하고 구직신청을 완료 하면 아래와 같은 워크넷 구직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해당 구직번호를 가지고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입증하고 실업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된 채용정보로 구직활동을 하면 고용24와 구직활동 기록이 자동 연동되어 실업 수당 인정시 별도 구직활동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고용24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구직신청이 완료 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가입증명서 발급 선택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부분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동의 후 확인 발급을 위해 개인인증 동의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가입 이력 확인 및 발급 방법 선택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한 후 발급 방법을 선택합니다. 5. 발급 완료 후 저장 발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경우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단계로 간단하게 자격득실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 후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 이라고만 치면 서류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지며 양식은 아래와 같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보험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호법 시행도덕 별지 제75호의 4서식 이직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미제출 시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허위작성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근로자(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과태료나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이직확인서는 발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 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기업 휴업, 임신 출산, 양육휴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정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이직 전 18개월간 질병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이 2개월인 경우 기준 기간은 18개월에 2개월을 더한 20개월이 되며, 20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일을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은 각종 채용 정보를 확인 하고 구직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