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정리 (AZ)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재산 요건 정리 (AZ)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4대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죠.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상실 요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정리해드릴게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직장가입자로 분류됨.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가족 구성원들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의존해 생활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우리나라는 가장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야 가구원들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가장만 건강보험료는 내면 돼죠. 직장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의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하여 약 27만 3천명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연간 합산 소득 표준의 강화
연간 합산 소득 표준의 강화

연간 합산 소득 표준의 강화

과거 건보료 부과 방식에서 연간 합산 소득 기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연간 합산 수입이 어떤 소득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소득 이자, 배당 등 연 1천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

주의하셔야 할 것은 금융 소득은 공제 개념 아닌 연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연 1,1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인원은 10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1,1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자입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 사실혼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함께 신고했을 때는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혹은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시한 날 등입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호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여러가지 건강증진 일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경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유의사항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만족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수입이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재산이 1억8천만원 이하,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생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나뉩니다.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가입자 3.545 이용자 3.545으로 산정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2,000만원 divide 12월 times 소득평가율 times 건강보험료율7.09으로 산정 보통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2년 7월 이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크게 강화되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으로 500만원 벌면 자격 상실, 종합수입이 2,000만원 넘어도 상실, 재산이 5억4천을 넘어도 상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1원만 벌어도 자격 상실,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등을 포함해 2,000만원을 벌어도 상실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의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합산 소득 표준의

과거 건보료 부과 방식에서 연간 합산 소득 기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