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지원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환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지원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 임플란트 치과 지원의 내용은 아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38만원 허와실
임플란트 38만원 허와실

임플란트 38만원 허와실

광고는 말 그대로 환자를 유인 하기 위한 광고일 확률이 높다. 38만원 이라는 금액은 만 65세 이상 건강 보험 가입자 에게 지원되는 건강 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시 자기가 부담 하는 액수 이기도 합니다. 의료법 56조는 의료광고의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지내용 중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항목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원가는 재료비 아니면 기공료, 직원 급여, 치과의사 시술료, 병원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홍보비, 연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내용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내용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내용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틀니에 대하여 의료 급여를 받게 됩니다. 동일 부위 상악, 하악 동일 종류 완전 틀니, 부분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 부분 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 관리 틀니를 이전에 자비를 들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라면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라도 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 부담 보상금

다시 말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반을 보상해 줍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1종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50 금액 보상 2종 30일간 30만 원 초과 시 50 금액 보상 다만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틀니 등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38만원 허와실

광고는 말 그대로 환자를 유인 하기 위한 광고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부담 보상금

다시 말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이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반을 보상해 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