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순위와 절차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유산 상속 순위와 절차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민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시기는 예상할 수 없죠. 상속분쟁은 혈연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는 가장 지독한 분쟁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정을 쌓았던 형제자매가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해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전에 재산처분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동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이 확인되면 이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속인끼리의 합의나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합의를 통한 분할: 상속인끼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산을 분할합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법원에 상속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연관된 절차와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문서 작성: 상속과 연관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문서는 나중에 큰 이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어려운 상속 사안이나 재산 평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 상속세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법원은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혹은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상속을 받으면 그에 따른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며, 이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가치 평가: 먼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는 부동산, 차량, 현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세율 적용: 평가된 재산 가치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을 찾습니다. 세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세액 계산: 평가된 재산 가치에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세율이 10라면, 상속세는 1억원 x 10 1천만원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의 1 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3 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게 되고,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배우자도 모든 경우에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대습상속인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되네요. 이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상속분에 한하게 되는데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누게 되고, 그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같은 경우애 상속비율을 따져보시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독립적으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으로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져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은 납세자의 현실을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고민해준 이성적인 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이 확인되면 이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피상속인이 자신을 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사항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을 받으면 그에 따른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