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방법

첫째 운전면허증을 집에서도 갱신 가능한 상태인가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 2종의 경우 시력검사 같은 적성검사가 불필요하므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거의 모든 해당 사이트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모바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관련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의 경우 시력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2년 내 국가검진 시력검사를 받았다면 결과지가 등록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력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사진은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1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1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는 경우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있는 운전면허증 발급이라는 메뉴에서 연관 일을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정보 확인, 분실 여부,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까지 모두 온라인 서식으로 제출이 되고, 사진 등록 및 결재까지 모든 단계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2종 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허용되는 사진규격규격 3.5cmtimes4.5cm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체할 경우 사진 1장만 있다면야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위임받는 자 신분증을 필요서류와 함께 지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적성검사신체검사 대체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없을 경우 자신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리접수 방법보다는 인터넷 접수를 권장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웹상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자는 7년 주기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2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자는 10년 주기, 기간은 1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한자는 9년 주기이고,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의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인 1년, 6개월 등을 산정하는 것은 시험 합격 혹은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니다.

2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모든 면허증 수수료 10,000원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제외이며, 합격기준은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시 합격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선다형으로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원서,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체 증명사진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초과 과태료

1종 면허 30,000원2종 면허 20,000원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2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며, 갱신 미필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2011.12.9 이후 폐지, 2011.12.8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중에서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적성검사 1년 경과 시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위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를 미납하게 될 경우 가산금 5가 붙으며, 1월 경과 시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로 붙습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붙여 체납처분 및 강제 징수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안에 갱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있는 경우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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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주기

1종 운전면허를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자는 10년 주기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