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다이렉트 무배당우체국온라인당뇨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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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아니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아니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한꺼번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의 재해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아니면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주)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업무 아니면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사용 목적 등으로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 주계약과 함께 무조건적으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주계약순수형

아래 3대질병보장, 생활보장, 상해보장 중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한 보장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주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아니면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니면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의 뇌출혈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기준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주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계약사항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 구내 방사선 촬영 아니면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사항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과치료보장 개시일 및 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업무 아니면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통학 포함사용 목적 등으로 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이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총배능력 아니면 정격출력의 크기와 연관 없이 1인 아니면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법 아니면 원동기 냉각방법 등이 이륜자동차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아니면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포함)]를 말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포함합니다.

책임준비금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해 둔 금액으로 무배당 우체국착한안전보험의 경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책임준비금이 없거나 미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아니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재해수술보장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주 주계약이 해지, 그 외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아니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아니면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