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 신용카드파트너 매장 매출액 구간별 우선수수료율 적용

영세 중소 신용카드파트너 매장 매출액 구간별 우선수수료율 적용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예술 전시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가산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행동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현실 매출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실현하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는 달리 기록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특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록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업자 등은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는 여태까지 기업이 발행하거나,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익 매입 거래기간 이렇게 세가지 경우를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합계표에 기록된 총액과 내가 입력한 더존 상에서의 총액이 같은지 크로스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계산서 매출이 조회된다면, 면세매출이 있는 것이므로 겸영사업자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 면세매출이 맞다면,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전표를 전송할 때 공통매입세액안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 외 세금계산서가 비어있는데, 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이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서 가치있게 봐야할 점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세액인지 여부입니다. 아래 사래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나와있지만,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10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액에 10을 곱하여 과세 공급가액을 구하고, 남은 공급가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더존에서 스크래핑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 구분이 안 되고 모두 과세금액으로 불러와지므로, 스크래핑한 금액을 바로 전표전송하면 안되고 반드시 홈택스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스크래핑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전송하지 않고, 직접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였습니다. 매출에 면세가 없습니다.면 스크래핑한 현금영수증을 전송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현금영수증란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은 그야말로 내 통장에 들어온 내역을 보여 줍니다. 수익 건수와 매출합계를 보여 주고 맨 우측에는 입금합계를 보여 주는데 수수료를 제외된 입금된 내역을 나타냅니다.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체크카드 여부, 신용카드 여부에 따라 다르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 내역 중 카드사별로 정렬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사업장을 활용하는 고객 중에 어느 카드사를 많이 사용하는지, 매출이 좋은지 등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매출장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표시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카드사 입장에서 매출매입 내역이 표시가 되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날짜별로 위에 있는 파란색이 매출(매입) 내역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매입 내역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결제를 한 날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가 된 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일지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세액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록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에서는 여태까지 기업이 발행하거나,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