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휴가 제도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휴가 제도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ex.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습니다.면,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기재되어 있으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사업장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어 이에 관하여 인사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법에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은 갯수는 소멸됩니다. 남은 월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고지하고 남은 월차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용촉진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남은 연차갯수에 관하여 연말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하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하기

입사일로 휴가를 계산하면 깔끔하고 좋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 불안한 점들이 있어서 많은 곳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 1일에 이번 한 해 동안 사용할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31일이 되면 연차가 종료되고 미사용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처리하면 깔끔하기는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는 두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첫번째 일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해서 근로자가 불리하면 안된다는 것과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1일 더 추가 됩니다. 만약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이 되면 또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손근무기간한 2024년 1월 1일이 되면 15개가 아닌 1일 더 추가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후로는 2년마다.

1일이 더 추가되고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시면 위와 같다. 3년차가 되면 15개가 아니라 1개가 추가된 16개가 되고 이후로는 2년마다. 1개가 추가되므로 5년차가 되면 17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식으로 20년차가 되면 기초 15일에 추가로 총 10일이 생겨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육휴직 제도 개정 내용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양육휴직 제도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휴직 적용 대상 증가 기존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2. 양육휴직 급여 지급 방법 변경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휴직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방식이 변경되어 휴직기간 동안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3. 임금보전율 조정: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보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번째 법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그에 맞는 생산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와 비슷하게 연차 역시 근로자 스스로가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확실히 숙지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는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

입사일로 휴가를 계산하면 깔끔하고 좋지만, 앞서 이야기한 여러 불안한 점들이 있어서 많은 곳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3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연차 유급휴가가 1일 더 추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